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생명과학관련 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계명의대 전재규 교수가 `생명과학관련 안전 윤리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가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가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은 인간복제금지 및 유전자검사·치료의 기준과 절차, 유전자 정보보호, 보건의료 생명공학실험의 안전관리 사항과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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